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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대학원 농림생물자원학부 내규
작성일
2024-08-07
조회수
625


농림생물자원학부 학사운영내규(2024.01.10. 개정)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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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처리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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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제7항 신설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」 제11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,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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